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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쾌담 이번 시간에는 전국태권도장연합회 김동석 회장과 함께 또 다시 일선 태권도장 현안을 다루겠습니다.

이른바 동승보호자 탑승의무화와 유상운송법 적용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관련 회의와 행사가 이어졌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쟁점화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일선 도장을 경영하는 관장들에겐 이 문제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선 태권도장의 경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법적 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살펴보겠습니다.

[기획 서성원, 촬영 송현섭, 편집 김준영]

 

 

 

 

 

 

6 COMMENTS

  1. 전태연, 한태연에서 노력하고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져서 해결을 노력하고 있으니 전국에 일선관장님들도 더 관심갖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해결 할 수 있을것입니다.
    도장 현안에 대한 중요한 기사 감사합니다.

  2. 저는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넣어 문재인대통령이 알아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차량 도색개조명령.
    -동승자법 동승자탑승명령
    -유상운송등록명령.
    -학교태권도의 저급한 승품단심사
    -불공정한 승품단심사 및 태권도대회
    태권도장은 항상 을이라
    이대로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또한 어린이보호차량에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어린이보호차량에대한 조항들이 강화되어야하고 현실적으로 법이 인식되고 지켜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3. 중요한 사항들이 개인적인 대한민국으로 변해가는 시점에 자신에게 닥치지않으면 나몰라라하고 넘어가고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부디 다시한번 꼼꼼히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똑바로 실천해나가길 바랍니다.

  4. 현장 지도자 의식 변화가 중요하죠
    도장 지도자들이 저급하게 지도해서 승품단 심사에 응하며
    타도장 험담하는 문화부터 태권도 본연의 전문적 이론과 실긴를 바팅으로 지도 하면 문제 될게 없죠
    기본에 충실한 태권도만이 태권도가치가 상승 합니다.

  5. 저는 이 영상과 기사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2년 전 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승합차에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어느 일부 체육관은 물론 승합차에는 기사님만 운전하시고 뒷 자석에는 어린이들로만 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 몇몇의 관장님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을터인데 그냥 눈감고 모르는 척을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의 관장님들의 사정 또 한 알겠지만 동승보호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의 월급을 부담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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